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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과 예술의 뜻깊은 동행을 응원합니다. 1.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
일명 '메세나법'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, 지원하고,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제1조(목적)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. (제2조 제2호) "문화예술후원"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·인적 요소를 이전·사용·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(같은 조 제1호) 여기서 "문화예술"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.(제2조 제4호) "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"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인증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. (같은 조 제3호) "문화예술후원자"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제주메세나협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받은 “공익성 기부 대상단체”이므로, 기업에서 협회에 납부하는
[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한도]
세금혜택은 해당 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규모에 따라 다르며, 개인기업의 소득공제 : (소득금액-법정기부금)의 30%
ex) 개인기업의 1년간 순이익이 1억원, 지정기부금이 4천만원일 경우 3천만원까지만 소득 공제(법정기부금 없을 경우) 법인기업의 손금산입 : (당기순익-이월결손금-손금산입기부금)의 10%
ex) 법인기업의 1년간 순이익이 10억원, 지정기부금이 2억원일 경우 1억원까지 손금산입 ※ 손금이란?
사업소득에서 지출되는 필요경비나 개인소득에서 차감되는 의료비공제,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※ 손금산입이란?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,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| ||||||||